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방위병의 사례를 통해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방위병은 상관의 권유로 퇴근 후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감전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방위병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근 후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사고 당시 방위병은 이미 퇴근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컴퓨터 학원 수강은 상관의 권유가 있었지만, 의무적인 교육훈련이 아니었고, 사고는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도 아닌,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순리적인 경로 이탈: 설령 컴퓨터 학원 수강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방위병은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순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는 사적인 행위를 위해 이동 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의 판결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172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 이 있습니다.
결론
비록 상관의 권유로 컴퓨터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순직 인정 여부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퇴근길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대원 설득을 위해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 종업원들을 태우고 그들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5일간의 비상근무 후 이틀 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비상근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군대 내 훈계 중 발생한 폭행 사망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순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적인 감정이나 직무 무관 폭행은 순직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 지점장이 주말을 가족과 보낸 후 월요일에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휴가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