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순직 인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육군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던 중 5일간의 비상근무 후, 당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외출했습니다. 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국가의 수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졸음운전 사고와 그 이전의 비상근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비상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인이 비상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이미 비상근무가 종료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 사고 또한 저녁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순직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공무 중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퇴근길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대원 설득을 위해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 종업원들을 태우고 그들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휴일에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하급자는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순직 인정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전투경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중복 지정될 수 없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상관의 권유로 컴퓨터 학원 수강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방위병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군대 내 훈계 중 발생한 폭행 사망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순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적인 감정이나 직무 무관 폭행은 순직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