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13

형사판례

공기업 임직원의 뇌물수수,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법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입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죠.

이 사건의 쟁점은 공기업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로 처벌하는 근거 법률,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 제53조는 공기업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형법 제129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이 공기업인지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위임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처벌 대상이 되는 '공기업'의 범위가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인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필요: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매번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 제시: 법률과 시행령은 '시장형 공기업'의 자산 규모, 직원 수, 자체수입액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을 지정하므로, 위임의 범위가 명확합니다.
  • 고시를 통한 확인 가능성: 어떤 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는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공기업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뇌물로 인정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가)목, 제53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행정의 탄력성과 법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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