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민사판례

공동불법행위, 손해방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즉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누군가 돈을 썼다면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방지비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 회사(소외 1 회사)가 방제 작업을 하고 관련 소송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이 쓴 돈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게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끝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1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일까?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돈을 썼다면 이는 자신의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보험사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1. 합의했어도 손해방지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피고)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법률상의 배상액'에 대한 합의였지, 별도로 발생한 손해방지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1 회사는 합의와 별개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화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당시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참조).

결론

공동불법행위에서 누군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자신의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방지비용'입니다. 설령 다른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손해방지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잘못했을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①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교통사고#공동불법행위#구상권#과실비율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그중 한 사람에게만 소송을 걸어 배상받았다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자기가 부담한 비율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참여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구상권#소송비용#보조참가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다른 가해자들에게는 각자의 잘못 비율만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가해자들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공동불법행위#구상권#과실비율#연대책임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했을 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한 사람이 혼자 소송을 당해서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면책되었다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도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

#공동불법행위#소송비용#구상권#보조참가

민사판례

중복보험과 공동불법행위, 보험사는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두 개의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이 겹치는 경우(중복보험),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중복되는 보험금 비율만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중복보험#책임보험#구상권#공동불법행위

민사판례

보험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구상권#공동불법행위#책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