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소송비용 구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한 개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과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합쳐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 운전기사와 택시 운전기사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에는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소송비용도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다만, 부당하게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여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뒤늦게 참여한 경우, 이전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조참가 이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구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관련 법조항
정리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소송 과정과 구상권 행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불법행위로 함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은 다른 가해자에게 자기 부담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①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 비율 이상을 배상했을 때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② 소송 비용은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한 사람이 혼자 소송을 당해서 배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면책되었다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담한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도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중 한 사람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들에게 얼마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한도로, 다른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을 각각 따로따로 고소하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을 배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가해자를 용서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