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21

민사판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소송, 확인의 이익 없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 확인의 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없이 단순히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4. 1. 12. 선고 2023다OOOO 판결)

사건의 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맺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SH와의 약정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를 SH와 조합 공동에서 조합 단독으로 변경하는 인가처분을 내렸습니다. SH는 이에 불복하여 조합을 상대로 약정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과 공동사업시행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SH가 제기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

대법원은 SH의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소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부여되고 소멸됩니다. 즉, SH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는 조합과의 약정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조합의 약정 해지 통보 자체가 SH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1.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SH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청의 변경인가처분입니다. 따라서 SH는 변경인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의 약정 해지 통보는 변경인가처분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확인의 소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1. 약정상 권리에 대한 불안은 다른 소송으로 해결 가능

만약 SH가 조합과의 약정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확인의 소가 아니라 행정소송 등 다른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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