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청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김종례는 이정미와 함께 이주자택지 공급계약 청약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례는 자신의 지분이 더 많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한국토지공사(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종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대한 청약은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청약권 자체를 변경하는 처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청약을 하면 권리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264조, 제265조, 제278조)
따라서 이러한 처분행위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종례처럼 지분이 더 많더라도, 혹은 단순히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단독으로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전체 지분에 대한 청약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청약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청구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개의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구를 순서대로 주장했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순서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0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다933 판결)
결론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청약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만 유효한 청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주자택지, 청약, 공동소유, 처분행위, 전원동의
민사판례
택지개발로 이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이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청약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이주민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더라도, 이는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아니라는 판결. 실제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나눌 때, 일부 사람들끼리만 분할 방법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사람들끼리는 합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법에 따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한 명이 다른 사람들 동의 없이 팔았더라도, 나머지 공유자들이 미리 팔아도 좋다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매가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매수했을 때, 그 관계가 단순한 공동 소유인지, 아니면 동업 관계인지에 따라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들의 권리가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는 땅을 사서 개발 후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한 당사자들을 동업으로 보고, 땅 전체를 동업체가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