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주자택지 청약권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물려받았는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 혼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상속받은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자매 모두의 동의 없이는 혼자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권리를 이주자택지 청약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청약권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마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2003다11738)에 따르면, 이렇게 상속된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만 청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상속받은 삼남매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자의 상속 지분이 1/3씩이라고 해도, 장남 혼자서는 자신의 1/3 지분만큼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삼남매 모두가 동의해야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 청약권을 상속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지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주자택지 청약권 상속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로 이주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그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소유의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모든 소유자가 함께 행사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에서 순위가 매겨진 여러 청구를 순서대로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부가 별거하고 주민등록도 따로 되어 있더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는 부부를 한 세대로 간주하여 한 필지만 공급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이주민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더라도, 이는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아니라는 판결. 실제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택지수분양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 분양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가처분이 있다고 해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막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