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건설회사가 힘을 합쳐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동수급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건설과 B건설은 50:50으로 투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C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A건설은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B건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의 투자 비율(50%)만큼 D보험사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누수가 발생했는데, A건설이 하자보수를 거부해서 B건설이 혼자서 모든 하자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럴 경우 B건설은 D보험사에 하자보수 공사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왜 그럴까요?
공동수급체는 '연대책임':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A건설과 B건설은 둘 다 C에게 하자보수를 할 의무가 있고, 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다른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보증'의 성격: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이름은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A건설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면 D보험사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증보험에는 민법상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변제자 대위': B건설은 A건설 대신 C에게 하자보수를 해줬으므로, C가 D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B건설이 C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결론: A건설은 하자보수를 거부했고, B건설이 A건설 몫까지 모두 처리했으므로, B건설은 C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D보험사에 하자보수공사대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공동수급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면 보험금 청구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회사들은 하자보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한 회사가 보증보험금을 내더라도 다른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시효가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하도급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수를 보증한 경우, 일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은 공동보증인처럼 서로에게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은 경우(공동수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야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모두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하자나 사용검사 전 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