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민사판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된 법적 이슈, 특히 하자보수보증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수급체? 그게 뭔가요?

여러 건설회사가 힘을 합쳐 하나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형태를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라고 합니다. 이 수급체는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행동하며,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하자 발생 시 발주자는 수급체 구성원 중 아무 회사에나 전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는 구성원 모두가 사업을 하는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 제711조, 제712조 참조)

하자보수보증보험, 이건 또 뭐죠?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하자보수보증보험'입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회사는 언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도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발주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하고, 다른 회사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공동수급체의 한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완료한 경우,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다른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변제했을 때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를 완료한 구성원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발주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를 한 회사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나요?

네, 보험금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의 경우, 늦어도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관련 판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57590 판결
  • 보험금청구권 발생 요건: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권 및 대위행사: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이상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과 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공사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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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변경시공#검수전하자#보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