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민사판례

공동수급 공사, 잠적한 동료 회사의 선급금까지 내가 물어내야 하나요?

건설 공사에서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공동수급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공동수급은 위험을 분산하고 각 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성원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잠적하는 경우, 남은 회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공동수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급금 반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과 B 건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C 시로부터 빙상장 신축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B 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포기했고, A 건설은 남은 공사를 혼자서 마무리했습니다. C 시는 B 건설이 받아 간 선급금을 A 건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 건설은 B 건설의 선급금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이 B 건설의 선급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선급금 반환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에 선급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연대책임 규정이 없었고, 선급금 반환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담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 건설은 선급금을 받을 때 이미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제출했으므로, C 시는 B 건설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건설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공동수급 계약에서 구성원은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 하지만 선급금 반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적인 연대책임 규정이 없고 보증서 등으로 담보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연대채무, 연대채권), 제413조(채권자취소권), 제428조(보증계약의 요건),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공동수급 계약은 여러 회사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급금 반환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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