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교사들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공무원의 노동운동, 헌법에 위반될까?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헌법재판소 1992.4.28. 자 90헌바27 결정 등 참조)
쟁점 2: 해임처분, 너무 과한 징계 아닐까?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비행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비행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처분해야 하죠. 교사들은 해임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측의 여러 차례 전교조 가입을 그만두도록 권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가입했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불법 단체에 가입한 교사가 탈퇴하지 않으면 면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전교조 가입으로 해고된 교사가 해고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패소.
형사판례
교사가 교육 개혁을 위해 전교조 활동을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사들이 결성한 협의회 활동(보충수업 반대, 교련 탈퇴 촉구 등)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
형사판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선 직전 발표한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민주노동당) 지지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비록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경과 맥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주노동당 지지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됨.
형사판례
해직 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법이 개정되어 가입을 허용하게 되자, 과거에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혐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