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2

형사판례

교사들의 시국선언, 선거개입일까?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시국선언이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한 표현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불법 행위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탄핵 정국과 전교조의 시국선언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전교조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탄핵을 주도한 야당(한나라당, 자민련) 뿐 아니라 여당(열린우리당)과 정부도 부패정치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과 함께 진보적 개혁정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교조는 약 2만 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배포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쟁점: 표현의 자유 vs.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개입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무죄

1심과 2심 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교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했고, 시국선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기획·시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관계: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단체이고,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전교조도 이에 따르는 정책지침을 마련했습니다.
  • 시국선언의 내용과 정황: 시국선언문에는 기존 정치세력(한나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을 비판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 시국선언의 목적: 대법원은 시국선언의 표면적인 목적이 탄핵 반대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목적은 민주노동당 지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위의 태양, 시기, 장소, 동기,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 금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금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67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선거운동과 정치운동 금지

결론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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