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고된 교사도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오늘은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둘러싼 법 개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법과 노조 규약의 충돌
예전에는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사로만 한정하는 법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교원노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해고된 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었죠. 이는 당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교조에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이하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않자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전교조의 시정명령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법이 바뀌다: 해직 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
그런데 원심 판결 이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구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해직 교원도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이 법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되었고,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기존 법 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그리고 면소
이러한 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으로 인해 전교조의 행위는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제396조 제1항) 즉, 전교조는 처음부터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된 셈이죠.
결론: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개정과 그 의미
이 판결은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개정과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금지했던 과거의 법은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끝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직 교원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불법 단체에 가입한 교사가 탈퇴하지 않으면 면직 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는 합헌이며, 전교조 가입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전교조 가입으로 해고된 교사가 해고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의칙 위반으로 패소.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처분 후, 재심위원회 결정 전에 발생한 사정(예: 전교조 탈퇴)도 재심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해고되었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여전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규약을 개정했다면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개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해고당했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