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08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기소됐다고 무조건 직위해제는 안돼!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외교부 장관이 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30조와 (구)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직위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추된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해제의 목적이 공정성과 신뢰 보호에 있다고 해서, 기소만으로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외무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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