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9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개전의 정이 없다면 해고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외에도 '직위해제'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직위해제란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직권면직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의 관계와 직권면직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에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즉, 업무상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직위해제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회사가 정해놓은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직위해제를 위해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직위해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직위해제가 가혹하거나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개전의 정이 없다면 직권면직도 가능할까?

대법원은 한 판례(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3418 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 외 다수)에서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상급자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만 하는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태도도 직권면직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판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직위해제는 징계는 아니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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