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위해제나 퇴직 같은 징계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형사 기소와 관련된 직위해제와 당연퇴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해제는 보직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한 조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된 공무원은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직위해제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실제로 해당 공무원이 보직을 맡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위해제는 법률상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직 유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60 판결 참조) 또한,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가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퇴직은 행정처분이 아닌 법률 효과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당연퇴직은 임용권자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즉, 별도의 퇴직 처분 없이도 공무원 신분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당연퇴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단순히 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0.9.30. 선고 79누65 판결, 1981.1.13. 선고 79누279 판결, 1983.2.8. 선고 81누263 판결 참조)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당연퇴직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발령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의 적법성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정리
이 글이 공무원의 직위해제와 당연퇴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직무 수행 시 공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해야 하는 경우, 그 퇴직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며,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받을 가능성이 높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사유 설명서 미교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면소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퇴직 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이나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 계산된 호봉은 나중에라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달리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