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비리, 사직 권유받고 그만뒀다면? 진짜 내 의지였을까?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중, 사직을 권유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진짜 본인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검찰과 소속 기관 직원들은 그에게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만약 사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로 파면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공무원은 사직 권유가 사실상 강요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외부적으로 표현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직서를 냈다면, 그 자체로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설령 수사기관이나 소속 기관에서 사직을 강하게 권유했더라도, 그것이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강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징계 파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가 진정한 의지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과 사직 권고와 강요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사직을 권유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더라도, 최종적인 사직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그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30. 선고 64누56 판결, 1984.6.12. 선고 82누500 판결, 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1986.8.19. 선고 86누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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