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민사판례

강제 사직, 진짜 사직일까요? - 사직서에 담긴 진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회사가 시켜서 쓴 사직서, 진짜 나의 의지로 한 사직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대 초,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당시,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직원들을 의원면직 처리했죠. 과연 이는 정당한 사직일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짜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10.14. 선고 79다2168 판결,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참조) 즉, 사직서를 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퇴사하고 싶지 않았다면, 진정한 사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직서 제출 당시 퇴사 처리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직인지는 내심의 의사, 즉 마음속으로 진정 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참조).

회사가 사직서를 받고 의원면직 처리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 즉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압력으로 사직서를 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소멸시효였습니다. 강제해직된 직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을 때(민법 제766조 제1항)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미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배경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소멸시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쓴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압력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사직서 제출이 진짜 사직일까? - 억지로 사직서 쓰게 하면 해고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사직강요#해고#부당해고#징계사유

민사판례

강제 사직, 진짜 사직일까? 해고일까?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면직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경우, 특별조치법 외 다른 법률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

#일괄사직서#선별면직#해고#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

민사판례

억울한 퇴사? 내 의지로 사직서 냈다면 해고 아닙니다.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사직#강요된 사직#해고#대법원 판례

민사판례

희망퇴직, 진짜 내 의지였을까? - 압박 속에서의 선택, 해고일까, 합의해지일까?

회사의 희망퇴직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강요가 없었다면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한 선택"이므로 유효한 사직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마지못해 희망퇴직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퇴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선택했다면 회사의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퇴직#진의 아닌 의사표시#사직#합의해지

민사판례

권고사직, 진짜 내 의지였을까? - 퇴직과 해고 사이

회사가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기존 청원경찰들에게 외주업체로 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진짜 자발적 사직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원경찰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배치 관련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원경찰#의원면직#부당해고#자발적 사직

민사판례

억지로 사직서 쓰게 하면 해고 맞아요! 퇴직금 받았어도 소송 가능!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요된 사직#해고 인정#퇴직금 수령#해고 무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