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민사판례

억울한 퇴사? 내 의지로 사직서 냈다면 해고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회사와의 갈등 끝에 퇴사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마지못해 낸 것이라면 부당해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발적인 사직"과 "어쩔 수 없는 사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지만, 내가 선택한 사직이라면?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쓰도록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즉, 회사가 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경우죠.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비록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더라도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짜 내 의지였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록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신뢰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가진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는 해고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한 직원이 회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회사는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며 사직을 종용했지만, 직원은 징계절차를 밟기보다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비록 직원이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합의 해지에 의한 퇴사라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의 판례 내용 참조)

결론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받았을 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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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강요#해고#부당해고#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