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3

형사판례

공무원 비밀누설과 받은 사람 처벌, 가능할까?

오늘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 비밀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2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고인 1은 그 비밀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대향범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향범이란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두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처럼요. 이런 대향범의 경우, 일반적인 공범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인 피고인 2가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 비밀을 받은 행위는 서로 대향된 행위, 즉 대향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비밀을 받은 사람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127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향범에 대한 기존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등)를 재확인한 것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 성립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범)가 모든 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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