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사건번호:

2009도544

선고일자:

2009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1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공1988, 92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공2002상, 44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공2007하, 197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8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평가결과’, ‘가격평가결과’, ‘평가결과종합’ 등과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입찰결과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시비 발생, 입찰의 공정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자료들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직무상 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별지 변경후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 중 ‘Astrium사(독)와 VNIEM(러)간 제안내용비교분석’, ‘입찰공고이후 선정시까지 경과’, ‘위성 3호 사업의 항우연 분야별 책임자 주요 프로필’, ‘러시아 정부 고위관료의 구두통보사항’, 2006. 10.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병문 의원실 제출 답변서 중 ‘입찰참가제안사의 실적증명관련’, ‘Astrium사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내용적합성 관련’, ‘항우연이 제안사들이 작성한 제안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문제’, ‘입찰사 제안가격개봉의 공정성 관련’ 등의 자료들은 형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직무상 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참조). 공무원인 피고인 2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 1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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