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정보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타인의 비밀이 온라인상에서 누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1이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하여 피고인 2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단순히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자신의 접근 권한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취득했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이는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누설받은 행위가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 '대향범'에 해당합니다. 대향범의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2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1호.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54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의 판단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요구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비밀 관리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밀 누설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향범의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상의 비밀 누설은 그 경위와 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에서,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인도피죄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해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부 감찰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그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즉, 비밀 누설과 누설받는 행위는 서로 대향되는 관계에 있으며,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세무사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비밀 누설과 비밀 수령은 서로 대립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