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나 그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럼 누설된 비밀을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세무사의 비밀누설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담긴 서류를 외부인에게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보를 넘겨받은 사람을 세무사법 위반(직무상 비밀누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즉, 비밀을 넘긴 직원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쟁점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순히 그 비밀을 받기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밀을 받은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밀을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향범'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대향범이란,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처럼 말이죠. 대향범의 경우, 각각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서로 상대방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 받는 행위는 서로 대향되는 관계입니다. 세무사법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하지만, 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받은 사람을 누설한 사람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30조, 세무사법 제11조, 제22조 제1항 제2호)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세무사의 비밀누설죄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그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즉, 비밀 누설과 누설받는 행위는 서로 대향되는 관계에 있으며,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법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건에서,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범인도피죄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해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그리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지(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비밀누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상 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부 감찰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준 행위는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