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형사판례

공무원 알선수재, 돈 받은 게 꼭 뇌물일까?

공무원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면 무조건 뇌물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알선수재죄에서 돈을 받은 것과 부탁을 들어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선수재죄, 핵심은 '대가성'!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 등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은 돈이나 물건이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받았거나 빌린 돈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가성 판단, 어떻게 할까?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가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봅니다.

  • 알선의 내용: 어떤 부탁을 들어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알선자와 부탁한 사람의 관계: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면 단순한 호의로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 받은 이익의 크기: 소액이라면 대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시기: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받았는지, 후에 받았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공무원이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것과 부탁을 들어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신용카드와 자동차를 제공받은 것은 부탁을 들어주기 전, 내연 관계에 있을 때였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후에도 내연 관계는 계속되었고, 신용카드와 자동차 제공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것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부탁을 들어준 대가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은 것과 직무 관련 부탁을 들어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가성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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