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뭔가를 부탁해준다며 돈을 받는 행위, 왠지 불법적인 냄새가 나죠? 맞습니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이 다 불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영업활동과 알선수재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10.13. 선고 2022도9687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선수재죄, 왜 문제일까요?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부탁을 한다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겠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단순한 노무 제공 vs. 알선,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알선수재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단순한 노무 제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부탁을 들어준다며 돈을 받는 것은 알선에 해당하여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알선'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알선'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참조) 즉, 단순히 부탁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죠.
정당한 영업활동은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관공서에 홍보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정당한 영업활동입니다. 이 경우, 전문 업체가 단순히 제품 설명, 견적 제공 등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10.13. 선고 2022도9687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핵심은 '실질'입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부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행위가 정당한 영업활동인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정당한 영업활동과 알선수재죄의 경계는 해당 행위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알선수재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사건/사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이 아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알선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탁이나 알선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하는 등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이 받은 돈이 뇌물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금융기관 관련 알선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알선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