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도363
선고일자:
2015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공2008상, 34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12. 13. 선고 2012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이 받은 돈이 뇌물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금융기관 관련 알선으로 돈을 받는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알선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주고 돈을 받는 것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탁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다. 후자의 경우에만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사건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금품과 청탁/알선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뇌물 수수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가 혼재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알선수뢰죄 성립 요건, 특히 '지위 이용'과 '직무 관련성'의 의미,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검사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