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건 처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은 것과 청탁이나 알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은 것과 청탁 또는 알선 사이에 대가성 또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란 단순히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청탁이나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알선'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소개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일이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알선도 포함되며,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알선을 빌미로 삼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았어야 합니다. 돈과 청탁/알선 사이의 대가성이나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돈을 준 사람의 관계, 금액의 크기,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즉, 검찰은 공무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했지만,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청탁이나 알선과 관련이 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사건/사무와 관련하여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알선의 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또는 막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알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뇌물 수수 당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직무 외 행위에 대한 사례가 혼재된 경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