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연금 받다가 사고로 사망,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손실까지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받고 있는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액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공무원으로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을병 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김갑수 씨의 유족들은 이을병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김갑수 씨가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김갑수 씨의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니 일실퇴직연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족연금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까요?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 공제

대법원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유족이 일실퇴직연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중복된 보상을 받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공제 범위: 기대여명까지

그렇다면 유족연금 전액을 공제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제되는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기대여명 이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불법행위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례 적용:

김갑수 씨의 경우에도 유족들이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김갑수 씨의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되는 유족연금은 김갑수 씨의 기대여명까지 유족들이 받을 금액에 한정됩니다. 기대여명 이후에 유족들이 받을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수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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