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 아버지가 받던 퇴직연금과 우리 가족이 받게 될 유족연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교향악단 단원이었던 남편과 퇴직연금을 받던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은 유족들이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남편의 장래소득 손실과 아버지의 퇴직연금 손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고 사망 후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유족연금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중 급여 방지를 위한 유족연금 공제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일실퇴직연금(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에 대한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퇴직연금을 못 받는 대신 유족연금을 받으니, 손해배상에서는 유족연금만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다를 경우에도 공제
더 나아가, 모든 상속인이 유족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속인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더라도,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모든 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나눠 상속받게 됩니다. 즉,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된 만큼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을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정리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일실퇴직연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이중 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이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해자 측은 유족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의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 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일실퇴직연금 중 기대여명 기간 동안 받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 이중보상을 방지한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은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유족이 그 이후에 받는 유족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받지 못하게 된 연금(일실노령연금)은 상속되지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상속받은 일실노령연금에서 *자신의 상속분만큼만* 공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교통사고 등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공제 범위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