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다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조례였나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시 소속 공무원 자녀 중 대학교 및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은 시 예산과 기금 운용 수익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법원은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형된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중·고등학교까지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자녀 학비를 직접 주는 대신 장학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법에 정해지지 않은 보수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특혜 및 형평성 위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물론 자녀가 없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는 곧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재정 건전성 저해: 조례에는 시에서 출연할 금액의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관련 법조항
결론
법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지만, 위법한 부분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자녀의 교육 지원은 중요하지만,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가 영종도, 용유도 등 지역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천시장은 이 조례가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법원은 이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원은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화천군의회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군수는 도의 사무라며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고 예산 집행도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초구의회가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서초구청장은 이것이 자신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의회의 조례 개정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