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8

일반행정판례

주민 행정심판청구 지원 조례, 효력 없다!

하남시에서 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나?

하남시의회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말이죠. 심지어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를 위해 의회 소속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변호사 자문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하남시 재정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남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시민을 위한 좋은 제도 같지만, 법원은 이 조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권한 침해

조례는 하남시민을 상대로 한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남시의 사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만 지원한다고 해석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시의회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시장을 견제하는 새로운 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 제15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만 시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재정법 위반

조례는 행정심판청구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자문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제2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9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조례라도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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