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사건번호:

2001두7695

선고일자:

200211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의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이 그 후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거나,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23조 , 제24조 제1항 , 부칙(1995. 12. 29.) 제5조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 제4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공1986, 112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8. 22. 선고 2001누1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1978. 1. 1. 국방부 산하 국군신문제작소(명칭이 '국군홍보관리소'로, 다시 '국방홍보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잡급직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80. 8. 1.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83.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징역 10월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된 셈이나, 사실상 전문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형사판결의 확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인 1988. 7. 1. 다시 전문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으로 임용된 이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전문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다. 국군홍보관리소장은 1999. 11. 30.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인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 1999. 12. 1. 시행,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1983. 3. 8.부터 198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채용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최초 채용일인 1978. 1. 1.부터 형 확정일 전인 1983. 3. 7.까지 5년 3개월의 재직기간(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에 1965. 11. 16.부터 1968. 6. 1.까지 2년 7개월의 사병복무기간(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을 산입한 합계 7년 10개월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특례법 제5조에서 정한 시효소멸된 퇴직급여 및 1983. 3. 8.부터 1988. 6. 30.까지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퇴직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0. 3. 14. 피고에게 제1, 2기간을 합한 7년 10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을 반환하겠다면서 이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3. 24. 원고가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임용일인 1988. 7. 1.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1997. 12. 31.까지 합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군홍보관리소장이 1999. 11. 30. 원고에 대하여 채용계약 취소의 통지를 한 외에 원고를 1988. 7. 1.자로 소급하여 재임용하였거나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전문직공무원으로서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인 1988. 7. 1.자로 전문직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이상, 국군홍보관리소장이 1999. 11. 30.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한 기간에 대한 채용계약 취소의 통지를 한 것을 들어 원고를 1988. 7. 1.자로 소급하여 재임용하였다거나,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 취소의 통지가 언제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임용일부터 2년의 기간 내에,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이후인 2000. 3. 14.에 이르러서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으니, 원고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특례법 제7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산입신청과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 등 참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의 적법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더라도 이미 산입된 사병복무기간을 포함한 이전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법정기간 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현역병의 복무기간만이 그 후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당연히 산입되거나, 그것만을 따로 떼어내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원고는 최초 채용일 이전의 제2기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재직기간인 제1기간에 산입되어 특례법 제5조가 정한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시효소멸된 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제1, 2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이상, 그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사병복무기간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특례법 제7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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