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퇴직급여 못 받았는데 합산반납금 내야 하나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연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재직기간 합산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급여에 이자를 더해서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합산반납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직장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어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미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해서까지 합산반납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받지 못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합산반납금을 낼 필요가 없다" 입니다.

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산반납금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산반납금 납부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교육 공무원으로 일했던 원고가 퇴직 후 다시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된 후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효소멸된 퇴직급여에 대해 합산반납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재직기간 합산)
  •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합산반납금)

이 판례는 이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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