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서울시 지하철 공무원들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립으로 공사 직원이 되면서 퇴직금 계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공사 재직 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공사 재직 기간만으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들은 철도청,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시 지하철 공사 설립 시 공사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 공사에서 정년퇴직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공무원 재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공사 재직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부칙에 따라 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운수사업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으므로, 근로관계도 포함되어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이체 조치 여부에 따른 정책적 판단 존중: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공무원 연금기금 보호를 위해 퇴직급여 이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체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울시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금을 받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책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사 퇴직금 규정에서 공사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지방공기업법 제70조)

  2. 포괄 승계 범위의 제한적 해석: 서울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 부칙에서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를 규정했지만, 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4조, 제16조에 따라 총무처장관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장하므로,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이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들의 퇴직급여는 공사의 포괄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4조, 제16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서울시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했고 퇴직급여 이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급여 이체 여부에 따른 정책적 판단과 포괄 승계 범위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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