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4

민사판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공사 직원으로 이직할 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까지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지하철 운영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현 서울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공사 설립과 함께 공사 직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퇴직하면서 공사는 공사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고는 공무원 재직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부칙 제2항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공무원이 공사로 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공사에 이체하고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공사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의 취지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한꺼번에 공사로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으면 연금기금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이체를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추고 분산시키려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이체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퇴직 공무원도 이에 동의했다면 공사의 퇴직금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공무원 퇴직 시 퇴직금을 이미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공사 재직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이체 여부, 퇴직금 수령 당시의 동의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34조 참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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