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임시직 기간 동안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부산시에서 임시직 운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바로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받았지만, 임시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임시직과 공무원 근무를 모두 합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퇴직금도 공무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잡급직원(임시직)과 공무원은 신분상 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공무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시직으로 일한 기간과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임시직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임시직에서 퇴직한 날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임시직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임시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직류(직종)가 바뀌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회사 규정을 따라도 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바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잡급직원 시절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므로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잡급직원 시절의 퇴직금은 잡급직원을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으로 일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잡급직원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공무원 퇴직 시점이 아니라 잡급직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잡급직원과 공무원은 법적으로 다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공사로 이직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받았다면, 공사 퇴직 시 공무원 재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