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형사판례

땅 팔 때 숨기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고,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토지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매도인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죄!

땅을 팔려는 사람이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 사실은 매수자가 토지를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의칙상 이러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침묵하는 것은 매수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882 판결, 1985.3.26. 선고 84도301 판결, 1991.12.24. 선고 91도2698 판결

땅을 거래할 때는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알려야 하며, 매수자 역시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거래 시에는 도시계획 여부 등 숨겨진 정보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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