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 많이 보시죠? 일반인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취미 생활 공유부터 전문 지식 공유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 활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도 방송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84호, 2024. 7. 22.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예를 들어 요리, 게임, 운동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방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직무 관련 방송은 어떻게 하나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하고 싶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전문 분야 지식 공유 등 공익 목적의 방송이라도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3. 방송하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는 필수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 겸직 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5.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는 어떻게?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공무원도 개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출연 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금지, 출연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심야·장시간 방송 제한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비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지만, 방송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접근 권한은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결정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은 TV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출되므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심의 기준 또한 다르다.
생활법률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정도라면, 설령 그것이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