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할까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많이 보시죠?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고 소통도 활발해서 저도 즐겨 보는데요. 하지만 가끔 불쾌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될 때도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철퇴! 공적규제 (법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의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법정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발견되면 직접 나서서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문제가 될까요?

  • 불법정보: 음란물 유통, 명예훼손, 사이버 괴롭힘, 해킹, 불법 도박, 개인정보 불법 거래, 무기 제조 정보 유출, 국가 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관련 정보 등
  • 청소년유해매체물: 선정적이고 음란한 콘텐츠, 폭력·범죄·약물 남용 조장 콘텐츠, 도박·사행심 조장 콘텐츠,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청소년의 건강에 해로운 콘텐츠 등

만약 위와 같은 정보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등장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 해당 정보를 올린 이용자의 이용 정지 또는 이용 해지
  • 청소년 유해정보 표시 의무 부과

2.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자율규제 (법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

플랫폼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자체 약관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플랫폼의 이미지를 지키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함께 힘을 합쳐!

인터넷 개인방송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건강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종합신고센터(https://www.kiso.or.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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