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많이 보시죠? 재미있는 콘텐츠도 많고 소통도 활발해서 저도 즐겨 보는데요. 하지만 가끔 불쾌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를 접하게 될 때도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한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철퇴! 공적규제 (법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의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법정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발견되면 직접 나서서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 위와 같은 정보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등장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자율규제 (법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
플랫폼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자체 약관을 통해 금지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플랫폼의 이미지를 지키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함께 힘을 합쳐!
인터넷 개인방송은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건강한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 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종합신고센터(https://www.kiso.or.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를 심의하여 삭제·차단·이용정지 등 시정을 요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정보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출연 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금지, 출연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심야·장시간 방송 제한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은 TV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출되므로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심의 기준 또한 다르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비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지만, 방송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접근 권한은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결정한다.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