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방송처럼 재밌는 콘텐츠도 많고, 실시간 소통도 가능해서 인기가 엄청난데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점! 인터넷 방송도 TV 방송처럼 규제를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방송은 TV 방송과 다르게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또는 VOD(주문형 비디오) 형식으로 음성, 영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프리카TV,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방송"은 특정 설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제2조제1호).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방송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TV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욕설, 음주 출연, 지나친 광고 등이 금지되어 있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및 제28조). 하지만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64호)에 따라 심의를 받기 때문에 TV 방송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인터넷을 통해 TV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OTT는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방송은 TV 방송과는 다른 법률과 심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방송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적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민사판례
인터넷 방송처럼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콘텐츠를 보는 방식도 저작권법상 '방송'에 포함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 정보 유통, 비동의 촬영/유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 유통·소비 등 사이버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되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비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이지만, 방송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불법 감청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 접근 권한은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결정한다.
생활법률
공무원의 인터넷 방송 활동은 직무 관련성,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출연 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출연 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제작 금지, 출연 전 사전 설명 및 동의, 심야·장시간 방송 제한 등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