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시대, 누구나 방송을 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특히 비밀번호를 걸어둔 비공개 방송이라면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상대방 동의 없는 제3자의 녹화, 불법 감청일까?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감청'을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가 당사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녹음했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 감청입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쟁점 2: 인터넷 개인방송, 전기통신에 해당할까? 비공개 방송 녹화는 불법일까?
인터넷 개인방송은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공개 방송: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설정된 방송이라면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녹화해도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방송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방송: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허락 없이 접근하여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입니다. 하지만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제3자도 방송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쟁점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인터넷 개인방송 녹화는 방송의 공개 여부, 방송자의 묵인 여부, 플랫폼 업체의 접근권한 부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불법 감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 명 이상이 대화할 때,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세 사람이 대화할 때 그 중 한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녹음할 때,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았더라도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