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부산본부가 부산시청 내 사무실을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은 자진 폐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무실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 조합원들은 공무원들의 집행을 막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전공노 조합원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적법성이란, 단순히 공무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36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이 사건에서 부산시장이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적법했습니다. 전공노 부산본부는 법외 단체로서 사무실 점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참조)
상해의 의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찰과상처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전공노 조합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피해 공무원들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중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또한 '상해'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136조, 제144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군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자, 군수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를 낸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구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여 사용하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도했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점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는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일반행정판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지되며, 이번 총파업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