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가 구청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다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과 충돌한 사건, 과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마포구청은 소속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고, 해당 사무실을 전공노 마포지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포구청장은 이를 불법 점거로 판단, 자진 폐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전공노 지부장 등은 이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전공노 지부장 등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행위의 요건과 방식을 갖춘 행위를 말하며,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136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등).
사무실 점거는 불법! 전공노 지부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점거했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사용이었습니다. 구청장은 청사 관리 책임자로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은 전공노의 불법 사무실 사용을 중지시키고 구청 청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도 유죄! 전공노 지부장 등은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탁자와 의자 등으로 장벽을 만들어 저항했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도 해당합니다(형법 제30조, 제136조 제1항).
결론
이번 판결은 법외노조의 불법적인 사무실 점거 및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을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가 군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자, 군수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를 낸 행위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점유하던 시청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점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지되며, 이번 총파업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이어지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집회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