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행정대집행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군청 내에 있던 공무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법외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군 지부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는 전공노 지부의 사무실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고 자진 폐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사무실 내 물품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노 조합원들이 저항하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가사정리'를 이유로 연가를 내고 대집행을 저지했는데, 이 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주된 목적은 전공노의 불법적인 사무실 사용을 중지시키고 군청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노 지부는 군수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사용했으므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의무를 대상으로 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으므로, 전공노 조합원들의 행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 '가사정리'라는 사유로 연가를 내고 행정대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구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청은 의무자가 대집행의 계고를 받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구 공유재산법 제83조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무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 판결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직무전념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구청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여 사용하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도했는데, 노조원들이 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점유하던 시청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총파업에 참여하여 무단결근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지되며, 이번 총파업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점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의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