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0

형사판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가능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히 실수나 우연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단순히 예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처벌(진정결과적가중범)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고의적인 상해는 별도의 죄로 처벌

그렇다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로만 처벌받는 걸까요? 이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 행위는 별도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벌해야 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는 별개의 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40조,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670 판결)

정리하자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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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동정범#근로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