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히게 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히 실수나 우연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단순히 예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처벌(진정결과적가중범)뿐 아니라,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765 판결)
그렇다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로만 처벌받는 걸까요? 이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힌 행위는 별도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벌해야 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는 별개의 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40조,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0.5.8. 선고 90도670 판결)
공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하나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고의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
형사판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상상적 경합)로 처벌됩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범죄사실, 증거, 법령 적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외 노조가 점유하던 시청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도짓을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들도 강도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업무방해죄 적용을 부정했지만, 반대의견은 공무도 업무에 포함된다며 적용을 긍정했습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