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8

형사판례

상습강도와 강도상해, 별개의 죄입니다!

강도를 저지르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죄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상습강도 행위 중에 피해자가 다친 것을 하나의 죄, 즉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습니다. 상상적 경합범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논리로 상습강도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하나로 묶어 더 무거운 상습강도죄의 형량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는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 두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습강도죄에 강도상해죄가 포함되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33조 (강도)
  •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 형법 제341조 (상습강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 (특수강도의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강도상해, 치상, 치사의 가중처벌)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764 판결

결론

상습적인 강도 행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이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라는 두 개의 별개의 죄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는 죄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죄와 벌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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