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28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하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눌까? - 공동수급 공사대금 분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건설회사가 힘을 합쳐 하나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공동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공사대금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에서 공사대금 분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수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은 공동으로 하지만, 각 회사는 미리 정한 지분만큼 책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치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공사대금 분배

A, B, C 세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 당시 각 회사의 지분은 A 40%, B 30%, C 30%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A와 B만 진행하고 C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대금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실제 공사 기여도에 따라 A와 B만 나눠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약속대로 A 40%, B 30%, C 30%씩 나눠 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처음 약속한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C 회사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약정된 지분 3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공동수급은 여러 회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팀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C 회사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발주처와는 상관없이 A, B, C 회사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발주처는 약속된 지분대로 각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A, B, C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금액 배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A와 B 회사가 C 회사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C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공동수급에서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 실제 공사 기여도와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발주처는 약정된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구성원 간의 내부적인 정산 문제는 발주처와는 무관하며, 구성원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공동수급 공사대금 분배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글이 공동수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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