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민사판례

공동 수급 공사대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 회사가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대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수급 공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자신들의 몫만큼 공사대금을 직접 받고 싶었지만, 다른 회사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전체에 귀속됩니다. 즉, A 건설회사처럼 개별 구성원이 자기 몫만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상 조합의 원리(민법 제703조, 제704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에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만큼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특약은 명시적으로 맺을 수도 있고, 계약 내용이나 관행 등을 통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오히려 공동수급체 대표가 공사대금을 받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A 건설회사는 자기 몫만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서 개별 구성원에게 공사대금이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민간 기업 간의 계약에는 그러한 요령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해당 요령을 편입하는 특약이 있어야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석명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대한 요건사실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35106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결론

공동수급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구성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전체에 귀속됩니다. 계약 당시 명확한 약정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동수급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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