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일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지체상금입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도급인(집주인)은 수급인(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수급인은 공사는 다 끝났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해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완공과 하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완공 vs 하자, 그 애매한 경계
공사가 완전히 끝났는지, 아니면 단순 하자인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급인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도급인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대법원은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최후 공정 완료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공정이 끝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의 준공 검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최종 공정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구조부 완성 여부: 집의 뼈대와 같은 주요 구조 부분이 계약대로 시공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사소한 마감재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안전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완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집의 뼈대는 다 지어졌지만 벽지가 좀 찢어졌거나, 페인트칠이 덜 된 경우는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 공사가 아직 안 끝났거나, 배관 설치가 미흡한 경우는 미완성으로 볼 수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은 위의 두 가지 기준 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급인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도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완공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지체상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공사의 완공과 하자는 단순히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지(미완성), 아니면 끝났지만 하자가 있는지(하자 있는 완성)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이 지체상금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최종 공정이 남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전체* 공사 잔금이 아니라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사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가 발생했다면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중대한 하자일까? 하자보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주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보수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의무, 즉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축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하자 보수 완료까지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동시이행 항변권)할 수 있으나, 하자 보수 비용과 잔여 공사대금 비율에 따라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 범위, 지체상금 계산, 하자보수 비용 중 부가가치세 배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보증은 지체상금도 포함되며, 지체상금은 계약 해지 후 다른 업체 선정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공사인 경우만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